상전이네여행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울맘 2020. 3. 12. 12:16
728x90

안녕하세요 소울맘입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소울맘은 이제 여섯살이 된 상전이를 모시고 있는 주부인지라

육아에 대한 정부혜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편이예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에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지원대상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하는 정책입니다

1.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지원

*단,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다 10일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 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1350)또는 인근 고용센터

 

현재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참고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지급 후

3월 16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용확인서 역시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3월16일 이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는것이 사업주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느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니

사업주 분들께서도 이 점 숙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728x90